○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함에 있어 30일간 업무 기본교육 및 실무과정을 거쳐 근무하게 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함에 있어 30일간 업무 기본교육 및 실무과정을 거쳐 근무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크립트 리딩 및 건설업 내용을 교육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교육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직을 권유한 점, ④ 교육이행확인서상 교육시간이 명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함에 있어 30일간 업무 기본교육 및 실무과정을 거쳐 근무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크립트 리딩 및 건설업 내용을 교육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교육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직을 권유한 점, ④ 교육이행확인서상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교육생들이 휴대전화로 업무를 수행하면 통신비를 지원하는 점, ⑤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교육생에게 교육일 수를 곱한 금품을 교육비로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2022. 12. 9. 근로자에게 ”교육기간 만료 조건으로 교육비를 일 10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2022. 12. 9.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22. 12. 12.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교육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2. 12. 9. 근로계약 관계를 합의 해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