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의 적격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이고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의 적격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이고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본채용 여부 판단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의 적격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이고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본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시용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본채용 전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근로자1은 수당 누락 및 임금체불 등의 실수를, 근로자2는 개인정보 자료 취급 소홀 및 회계 관련 잦은 실수를 범하였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별도의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계약 해지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