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직원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점장 지위의 근로자가 복무규율 위반, 무단이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문서 위조, 물품 강매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비위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결과가 중하며,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해고 사유의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해고 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실질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직원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종합하면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해당 비위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다. 근로자는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회사의 직장질서나 복무규율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