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2023.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서류작성과 동시에 면접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며,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임에도 서면절차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2023.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서류작성과 동시에 면접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경우에 관련 업종에 경력이 없는 데에 대하여 원청팀장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최과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카톡으로 신청인에게 불합격통지를 한 것은 채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2023.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서류작성과 동시에 면접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경우에 관련 업종에 경력이 없는 데에 대하여 원청팀장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최과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카톡으로 신청인에게 불합격통지를 한 것은 채용취소로 보아 일방적인 해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
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