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정직) 관련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속 팀원이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업무지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종·유사 사례로 징계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정직) 관련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속 팀원이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업무지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종·유사 사례로 징계한 이력이 없고,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하게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
판정 상세
가. 징계(정직) 관련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속 팀원이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업무지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종·유사 사례로 징계한 이력이 없고,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하게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임다만,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팀원 인사발령이 이중징계인지 여부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은 조직개편에 따라 실장과 팀원으로만 이루어진 부서에 팀원으로의 인사발령한 것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워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