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괴롭힘 2차 가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확인된 11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지노위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괴롭힘 2차 가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확인된 11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지노위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행위만 인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이 사건 회사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지방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괴롭힘 2차 가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확인된 11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지노위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행위만 인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이 사건 회사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기업이므로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피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병가를 사용하였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통보서에 징계사유 명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