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천축구회 상패구입, 부천신문 창간 15주년 경조비 등 명목으로 탁구교실 운영 수입금을 지출하였고, 이용회비와 레슨비 등을 근로자의 장모인 장○○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탁구교실의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천축구회 상패구입, 부천신문 창간 15주년 경조비 등 명목으로 탁구교실 운영 수입금을 지출하였고, 이용회비와 레슨비 등을 근로자의 장모인 장○○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탁구교실의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인 업무상 횡령의 총액에는 탁구교실 운영에 필요한 레슨비 등 정당한 지출액이 다수 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천축구회 상패구입, 부천신문 창간 15주년 경조비 등 명목으로 탁구교실 운영 수입금을 지출하였고, 이용회비와 레슨비 등을 근로자의 장모인 장○○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탁구교실의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인 업무상 횡령의 총액에는 탁구교실 운영에 필요한 레슨비 등 정당한 지출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신협중앙회 검사원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도 대부분 근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탁구교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노래교실의 경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 등이 전혀 없었던 점, ③ 복지사업 운영지침에는 연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함에도 감사 등 점검이 전혀 없었으므로 탁구교실의 수익금에 대한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면직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규에는 사용자의 자체감사에 따른 자체징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자체감사 실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대리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