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① 기관운영 방해 및 윤리강령 위배 등 행위자 ② 업무용 부동산 취득절차 부적 등 행위자 ③ 임원선출 절차 부적 보조자 ④ 이사회 결의 부적 등 보조자 ⑤ 경비집행 부적 행위자 ⑥ 계약사무 관리 부적 행위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6개 모두가 정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① 기관운영 방해 및 윤리강령 위배 등 행위자 ② 업무용 부동산 취득절차 부적 등 행위자 ③ 임원선출 절차 부적 보조자 ④ 이사회 결의 부적 등 보조자 ⑤ 경비집행 부적 행위자 ⑥ 계약사무 관리 부적 행위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의 실무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위법·부당성에 비해 징계처분이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① 기관운영 방해 및 윤리강령 위배 등 행위자 ② 업무용 부동산 취득절차 부적 등 행위자 ③ 임원선출 절차 부적 보조자 ④ 이사회 결의 부적 등 보조자 ⑤ 경비집행 부적 행위자 ⑥ 계약사무 관리 부적 행위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의 실무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위법·부당성에 비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전달하여 조치요구 단계부터 각각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하여 진술서를 통해 소명하였으며, 재심절차를 추가로 진행한 점을 볼 때, 사전통지서나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