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불법 태업 또는 불법 파업을 전제로 적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그 외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불법 태업 또는 불법 파업을 전제로 적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그 외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불법 태업 또는 불법 파업을 전제로 적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그 외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실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2)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