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배정한 행위로 2022. 2. 22. 징계처분을 받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배정한 행위로 2022. 2. 22. 징계처분을 받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배정한 행위로 2022. 2. 22. 징계처분을 받았
다. ① 당해 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2022. 2. 22. 징계처분에 대해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판정하였고, ② 사용자는 판정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2022. 2. 22.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 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13]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은 가장 낮은 단계인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에 해당되며, 사용자는 근로자2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른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상급자인 근로자1에 대해서는 바로 위 단계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배정한 행위로 2022. 2. 22. 징계처분을 받았
다. ① 당해 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2022. 2. 22. 징계처분에 대해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판정하였고, ② 사용자는 판정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2022. 2. 22.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 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13]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은 가장 낮은 단계인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에 해당되며, 사용자는 근로자2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른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상급자인 근로자1에 대해서는 바로 위 단계인 ‘감봉’을 처분하였
다. 징계 감경은 임의적 사항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2022. 10. 31.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2. 10.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