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면직시키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면직시키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상세한 수습기간 평가 안내문이 전달된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면직시키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상세한 수습기간 평가 안내문이 전달된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평가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이 평가의 부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③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업무역량에 관하여 미흡한 점수를 받은 점, ④ 원활히 수행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부여된 점, ⑤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과도하게 지연하고 미흡한 업무역량을 개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부여된 평가점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본채용 거절 통지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상태 불량 및 자질 부적합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본채용 거부가 결정되었다는 사유 및 근거 규정을 적시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