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근로계약 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인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업무상 관례로 보이고, 사용자1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1이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후 근로자는 관리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고를 구두 통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