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4.까지 근무하기로 합의 퇴직에 동의하였다가 2022. 7.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3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합의퇴직 취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4.까지 근무하기로 합의 퇴직에 동의하였다가 2022. 7.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3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합의퇴직 취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법률상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2. 1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4.까지 근무하기로 합의 퇴직에 동의하였다가 2022. 7.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3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합의퇴직 취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법률상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2. 11. 21. 근로자에게 “퇴사처리 된다.”라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된 근로계약 관계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에 위법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