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근로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임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근로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임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거나 결근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근로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임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거나 결근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권고는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