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근무조건·시간·형태가 명시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한 점, ② 유○○ 팀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정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태관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 사실이 존재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근무조건·시간·형태가 명시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한 점, ② 유○○ 팀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정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태관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감액된 급여를 받았고 수습기간이 지난 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으므로 수습기간 후 본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지원금에 대해 사업소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근무조건·시간·형태가 명시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한 점, ② 유○○ 팀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정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태관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감액된 급여를 받았고 수습기간이 지난 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으므로 수습기간 후 본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지원금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6개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묵시적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쫓겨났구나라는 실감을 해야 될 거 아니야.”라는 발언과 “빨리 준비해서 밖에 나가서 고민해.”라는 발언 등을 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