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속연수, 직급체계 등에 있어 피해자에 비해 우위에 있고, ① 피해자에게 ‘싸가지’, ‘너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또 동영상을 촬영해 봐’라고 말한 행위, ②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언급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속연수, 직급체계 등에 있어 피해자에 비해 우위에 있고, ① 피해자에게 ‘싸가지’, ‘너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또 동영상을 촬영해 봐’라고 말한 행위, ②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언급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지칭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속연수, 직급체계 등에 있어 피해자에 비해 우위에 있고, ① 피해자에게 ‘싸가지’, ‘너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또 동영상을 촬영해 봐’라고 말한 행위, ②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언급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지칭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① 2020. 8. 11. 역장 및 부역장 등에게 폭언 등을 한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2021. 11. 19. 부역장과의 쌍방폭행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점, ③ 이후 호포관리역장 및 피해자와 언쟁을 발생케 하는 등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와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 ④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인권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