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입사할 때부터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처우를 부여 받은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근무일수나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은 점, ③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 방법이나 근무시간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사할 때부터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처우를 부여 받은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근무일수나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은 점, ③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매일 사무실로 출근할 의무가 없었으며 일이 있을 경우에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던 점, ④ 입사 이전부 ① 입사할 때부터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처우를 부여 받은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근무일수나
판정 상세
① 입사할 때부터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처우를 부여 받은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근무일수나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은 점, ③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매일 사무실로 출근할 의무가 없었으며 일이 있을 경우에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던 점, ④ 입사 이전부터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각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한 점, ⑤ 근로자가 제3자를 채용하여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제3자 업무대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