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결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절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이며, 본채용 거절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결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본채용 거절인지, 징계해고인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가 ‘직원 인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의 목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시용근로자의 평가절차에 대한 별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결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본채용 거절인지, 징계해고인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가 ‘직원 인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의 목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시용근로자의 평가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절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근로자가 다른 상위 직급의 직원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지시불이행, 근무이탈 등의 본채용 거절 사유는 사실로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적시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