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의 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무실, 주점 등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의 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무실, 주점 등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이 유발되었을 가능성 큰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 인정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의 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무실, 주점 등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이 유발되었을 가능성 큰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 인정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64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징계 혐의인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업무상 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