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들은 근로자가 인정하거나 고충신청인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및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확인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들이 신고인의 구체적 진술과 목격자 증언으로 확인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신고인·목격자 진술에 의해 뒷받침된 징계사유들이 인정되는지, 해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고충신청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증언으로 징계사유가 확인되었
다. 근로자가 직접 인정하거나 증거로 확인된 사실이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들은 근로자가 인정하거나 고충신청인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및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확인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업소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의 가해자라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인사규정 상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총 세 차례의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