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소홀히 관리하고, 단기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서의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소홀히 관리하고, 단기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외부 편의점에 맡긴 행위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단기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 제공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소홀히 관리하고, 단기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외부 편의점에 맡긴 행위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단기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 제공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 과실에 대해 이미 견책처분이 이루어져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 점,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규정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