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8. 1. 국장과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면담하던 중 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국장이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녹취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8. 1. 국장과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면담하던 중 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국장이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녹취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매월 말일경 다음 달 근무조를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2022. 8. 근무일정표’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무조를 편성하였고, ‘과거 업무평가 점수가 낮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8. 1. 국장과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면담하던 중 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국장이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녹취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매월 말일경 다음 달 근무조를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2022. 8. 근무일정표’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무조를 편성하였고, ‘과거 업무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으나, 본인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여 재계약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수습기간 업무평가에 대한 면담을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국장과 면담 이후 개인 짐을 정리하여 시설에서 나간 후 시간 외 수당 이외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국장에게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