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에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상급자들에게 폭언을 하여 직장 내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에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상급자들에게 폭언을 하여 직장 내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상급자들에게 한 폭언은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당사자 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에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에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상급자들에게 폭언을 하여 직장 내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상급자들에게 한 폭언은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폭언의 정도가 심하고 불량함에도 대표이사와 상급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해고처분 전에도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 15명 직원들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