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당일 출장에 대해 2일분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이중으로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에 동행하지 않은 동료의 출장비를 동생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수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횡령한 국가과제사업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당일 출장에 대해 2일분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이중으로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에 동행하지 않은 동료의 출장비를 동생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국가과제사업의 책임자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횡령함으로 인하여 고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당일 출장에 대해 2일분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이중으로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에 동행하지 않은 동료의 출장비를 동생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국가과제사업의 책임자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횡령함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