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부당전보에 대한 사용자 적격도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나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용자1, 2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부인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용자2(파견사업주)와 2021. 11. 1.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견계약 기간을 2023. 10. 31.까지 1년 연장하여 사용자1의 대표이사 수행 기사로 근무하였음, ② 파견계약 및 파견법(제34조제1항)상 근로자의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이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님
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1은 2022. 12. 30. 사용자2의 자회사인 아너스피플과 계약기간을 2022. 12. 30.부터 2023. 10. 31.까지로 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서와 근로자파견 개별계약서(변경)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파견사업주의 변경, 즉 파견 근로계약 사용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를 요함, ② 근로자와 사용자2는 2022. 12. 20. 유선상으로 소속을 아너스피플로 옮기는 것에 합의하여 2023. 1. 1. 자로 아너스피플 소속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재가입 신고 등이 이루어졌음, ③ 근로자의 파견사업주는 아너스피플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전보명령의 사용자 또한 아너스피플이므로 사용자2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