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횡령자에 대한 상급자로서 압류진료비 정당변제 여부 확인 소홀, 압류진료비 지급 적정성 여부 재확인 미실시, 공단 직원으로서의 의무위반 및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횡령자에 대한 관리책임 등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업무중요도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횡령자에 대한 상급자로서 압류진료비 정당변제 여부 확인 소홀, 압류진료비 지급 적정성 여부 재확인 미실시, 공단 직원으로서의 의무위반 및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압류진료비 업무매뉴얼에서 압류진료비 관리의 업무중요도는 ‘★★★★★’로, 업무발생주기는 ‘매일’로 표시하고 있어, 이 업무는 매일 발생하는 업무로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횡령자에 대한 상급자로서 압류진료비 정당변제 여부 확인 소홀, 압류진료비 지급 적정성 여부 재확인 미실시, 공단 직원으로서의 의무위반 및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압류진료비 업무매뉴얼에서 압류진료비 관리의 업무중요도는 ‘★★★★★’로, 업무발생주기는 ‘매일’로 표시하고 있어, 이 업무는 매일 발생하는 업무로서 매우 중요한 관리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점, ② 징계 양정기준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으로 단순·반복업무 중 중요사항은 비위행위자보다 직상감독자 또는 차상감독자의 경우 더 높은 단계의 문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할 책임자(1급 내지 2급)의 위치에 있는 자들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공단의 재정업무에 대해 ‘형식적 심사권’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권’도 가지고 있는 자로 이러한 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④ 특히 2억원 이상의 사례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단순히 부하직원을 믿고 형식적인 결재만을 하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작위나 일정한 기간의 사례들을 점검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비위행위를 미리 방지하려는 노력도 미진한 점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양정상 과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