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4.0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별개인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의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초심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2. 1차 배차(승무)정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1차 배차(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3. 2차 ~ 3차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2차 배차(승무)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하다.
나. 3차 배차(승무)정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배차 요청도 없었으므로 3차 배차(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정직 처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4.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근로자에 대한 배차(승무) 정지 및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