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익의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 사망으로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임금상당액지급의 구제신청이익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익의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인사팀장에게 근로자 대신 경력직 직원을 고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던 점, 인사
가. 구제신청이익의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익의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인사팀장에게 근로자 대신 경력직 직원을 고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던 점, 인사팀장의 사직 권유에 이의제기가 없던 근로자가 나중에는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던 점, 사용자가 대신 작성한 사직서를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근로자는 퇴사일 이후 이른 시간에 우리위원회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