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권자인 사용자1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가 징계를 지시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중앙회는 각 지역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금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금고에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토를 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금고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나 양정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중앙회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징계처분을 한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금고는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임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는 존재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중앙회의 제재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중앙회의 제재지시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중앙회의 제재지시는 2022. 9. 21.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은 2023. 2. 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