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
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사직서 제출 당일 형성되어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직 의사의 철회 역시 성립될 여지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
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사직서 제출 당일 형성되어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직 의사의 철회 역시 성립될 여지가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