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근무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 및 수술도구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근무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 및 수술도구 판단: 근로자는 ① 근무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 및 수술도구 등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된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모두 회수해간 점, ⑤ 병원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보수를 비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져간 뒤 수기로 현금 장부를 작성하였던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병원 외 타 병원에서도 수술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타 병원으로 기재하는 등 전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⑦ 사용자에 대한 욕설, 반말 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언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9.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근무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 및 수술도구 등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된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모두 회수해간 점, ⑤ 병원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보수를 비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져간 뒤 수기로 현금 장부를 작성하였던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병원 외 타 병원에서도 수술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타 병원으로 기재하는 등 전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⑦ 사용자에 대한 욕설, 반말 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언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9. 16. 이후에도 병원에 출근하여 예약된 환자 수술을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