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구매품 허위 매입을 통한 매입대금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 및 ‘재고조사 실시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구매품 허위 매입을 통한 매입대금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 및 ‘재고조사 실시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조합의 각 지점은 신용과 경제 부분이 분리되어 있거나 신용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나, ○○지점은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구매품 허위 매입을 통한 매입대금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 및 ‘재고조사 실시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조합의 각 지점은 신용과 경제 부분이 분리되어 있거나 신용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나, ○○지점은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가 다른 지점장에 비해 과중한 점, ② 사고 발생 책임 비중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의 변상액이 두 번째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양정은 세 번째로 중한 점, ③ 비위행위가 ○○중앙회 정기감사 등 3번의 감사에서도 적발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은밀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