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업 양도 등에 의해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포괄승계되지 않고 새로 체결된 점, ②노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에 대해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업 양도 등에 의해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포괄승계되지 않고 새로 체결된 점, ②노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에 대해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근로자를 평가한 2명의 상급자에게 평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업 양도 등에 의해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포괄승계되지 않고 새로 체결된 점, ②노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에 대해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근로자를 평가한 2명의 상급자에게 평가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②평가지표에 일부 주관적 측면이 있다고 객관성·공정성을 부정하기 힘든 점, ③평소 근무 과정에서 근로자와 동료들 간 소통 및 업무협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①사용자가 서면 작성하여 날인한 “수습기간 만료통보서”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점, ②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점, ③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구체적 내용까지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해고) 절차에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