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존재가 불분명한 반면, 근로자가 서면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이사로 선임된 점, ② 근로자는 조합이 2022년 개최한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 조합의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면 등기이사로서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존재가 불분명한 반면, 근로자가 서면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이사로 선임된 점, ② 근로자는 조합이 2022년 개최한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 조합의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면 등기이사로서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판단: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존재가 불분명한 반면, 근로자가 서면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이사로 선임된 점, ② 근로자는 조합이 2022년 개최한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 조합의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면 등기이사로서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등기이사 사임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나 휴가 사용 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항이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보수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점, ⑥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가입자나 납부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존재가 불분명한 반면, 근로자가 서면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이사로 선임된 점, ② 근로자는 조합이 2022년 개최한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 조합의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면 등기이사로서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등기이사 사임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나 휴가 사용 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항이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보수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점, ⑥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가입자나 납부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