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 등 일체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시로 운전직 사원들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여 왔었고, 근로자도 2013. 5. 29. 입사한 이래 9회에 걸쳐 운행하던 노선의 변경
판정 요지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 등 일체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시로 운전직 사원들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여 왔었고, 근로자도 2013. 5. 29. 입사한 이래 9회에 걸쳐 운행하던 노선의 변경 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변경된 3500번의 노선은 준공영제 공공노선으로서 운행률 95%에 미달하는 경우 시흥시로부터의 재정지원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회사는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 등 일체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시로 운전직 사원들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여 왔었고, 근로자도 2013. 5. 29. 입사한 이래 9회에 걸쳐 운행하던 노선의 변경 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변경된 3500번의 노선은 준공영제 공공노선으로서 운행률 95%에 미달하는 경우 시흥시로부터의 재정지원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회사는 시흥시로부터 2022년 2~3분기 3500번 노선을 포함한 준공영제 공공노선들의 운행률이 95%에 미달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이후 근로자를 비롯한 15명에게 준공영제 공공노선으로의 배치전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배치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형태(격일제→주 5일제)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이전과 비교하여 임금액 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를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치전환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