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1, 2는 하나의 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근로자3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나, 근로자1, 2, 4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들이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1, 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
다. 근로자3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3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라. 해고1, 2, 4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1, 2, 4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1, 2는 하나의 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근로자3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나, 근로자1, 2, 4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