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교섭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론한 사실은 있으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은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보조적·조언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교섭 과정에서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노동조합의 다른 요구사항과 조합원 자격을 연계하여 단체협약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볼 여지도 있으나,25차례의 교섭 과정이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거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