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감회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감회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감회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3차례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특별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객관적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