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경비 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무실 관리 직원 3명은 해고하고, 경비원 22명은 새로운 용역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 된다’는 내용의 공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경비 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무실 관리 직원 3명은 해고하고, 경비원 22명은 새로운 용역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 된다’는 내용의 공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들의 종합점수가 채용기준인 80점 미만으로 미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
다.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경비 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무실 관리 직원 3명은 해고하고, 경비원 22명은 새로운 용역
판정 상세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경비 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무실 관리 직원 3명은 해고하고, 경비원 22명은 새로운 용역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 된다’는 내용의 공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들의 종합점수가 채용기준인 80점 미만으로 미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
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