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청인의 자활근로 참여 신청에 따라 파주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신청인을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였고, 매년 참여 신청서에 서명하는 등 신청인도 통상적 근로계약이 아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파주시가 신청인을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로 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자활센터의 편의점사업단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자활센터가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신청인에 대한 자활급여 및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의해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청인의 자활근로 참여 신청에 따라 파주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신청인을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였고, 매년 참여 신청서에 서명하는 등 신청인도 통상적 근로계약이 아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파주시가 신청인을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로 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자활센터의 편의점사업단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자활센터가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신청인에 대한 자활급여 및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의해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