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강격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1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 해고이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정직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2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후행 해고처분 및 정직처분의 징계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2 강격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의 팀장 직위를 면직한 인사명령은 사실상 징계로서의 강격처분(또는 강등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2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근로자1의 ‘ ① 부센터장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유출’, ‘ ② 센터장과의 면담 내용 녹취 지시 및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③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의 연봉자료 유출(대외비 문서 유출)’, ‘ ④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마.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에게 행한 대기발령, 강격처분, 정직처분, 해고처분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