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시용기간(2022. 10. 31.~2023. 1. 30.)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 당일에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기각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시용기간(2022. 10. 31.~2023. 1. 30.)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 당일에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시용기간(2022. 10. 31.~2023. 1. 30.)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 당일에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① 시용기간에 근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항목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2. 11. 17.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로 든 부적합 사유로 근로자가 번역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시 확인을 요청한 사실,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실수를 수차례 지적하며 수정을 요청한 사실,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퇴근시간을 준수하라고 요청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③ 2022. 11. 18.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습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고,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시용기간(2022. 10. 31.~2023. 1. 30.)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 당일에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① 시용기간에 근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항목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2. 11. 17.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로 든 부적합 사유로 근로자가 번역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시 확인을 요청한 사실,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실수를 수차례 지적하며 수정을 요청한 사실,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퇴근시간을 준수하라고 요청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③ 2022. 11. 18.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습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근무평가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