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2. 12. 7. 14:00경 ‘입사 결정 취소’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근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2. 12. 7. 14:00경 ‘입사 결정 취소’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근로자의 양심에 반하여 ‘공개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22. 12. 7. 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라. 주위적 신청취지의 수용 여부근로계약이 2023. 3. 6. 자로 종료되어 더 이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위적 신청취지를 기각하고, 2022. 12. 7.∼2023. 3. 6.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신청취지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