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15.부터 2022. 12. 14.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4.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2022. 11. 11.까지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15.부터 2022. 12. 14.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4.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2022. 11. 11.까지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2. 14.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3. 2. 1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15.부터 2022. 12. 14.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4.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2022. 11. 11.까지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2. 14.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3. 2. 1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점, ④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