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2020. 11. 7. 동료 직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한 사실, 동료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지각 등을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게 고성과 폭언, 욕설 등을 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4에
판정 요지
근무 중 동료와 언쟁과 몸싸움을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020. 11. 7. 동료 직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한 사실, 동료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지각 등을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게 고성과 폭언, 욕설 등을 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4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2020. 11. 7. 동료 직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한 사실, 동료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지각 등을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게 고성과 폭언, 욕설 등을 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4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희롱 외에도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 기회 부여, 사후 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