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비등기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었고, 명의대표와 실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대표 사임서에 근로자가 현 경영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는 비등기 대표이사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비등기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었고, 명의대표와 실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대표 사임서에 근로자가 현 경영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관계기관에 자신의 급여를 낮추어 신고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 법인차량을 사용한 점, ③ 일정한 자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비등기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었고, 명의대표와 실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대표 사임서에 근로자가 현 경영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관계기관에 자신의 급여를 낮추어 신고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 법인차량을 사용한 점, ③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회사의 영업수주, 지출서류 결재, 근로자 채용관리 등을 한 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