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다른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다른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