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직(전보)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전보)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전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전직(전보)가 징계인지 여부근로자에게 인사관리규정 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없는 점, 전직(전보) 이후 직급이나 보수에 변동이 없는 점,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전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직(전보)가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인사관리규정상 3급 팀장급은 역직을 포함하고 있는 점,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해당 업무에 근로자가 적임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관리능력이슈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직(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근무지가 가까워진 점, 근로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점, 팀원이 없는 역직으로 발령되었다고 강등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3)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전보)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