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지각’, ‘부하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 ‘상급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직속 상급자에 대한 뒷조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 선정 시 특정 업체 선정 종용’ 등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지각’, ‘부하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 ‘상급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직속 상급자에 대한 뒷조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 선정 시 특정 업체 선정 종용’ 등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지각’, ‘부하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 ‘상급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직속 상급자에 대한 뒷조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 선정 시 특정 업체 선정 종용’ 등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인정한 3번의 지각은 거래처와의 식사와 늦은 시간까지의 음주로 인한 것이었던 점, ② 근로자의 지위, 업무내용에 비추어 거래처와 늦은 시간까지의 음주 이후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는 등의 행위가 상당 부분 용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하여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조○준 과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업무 수행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당한 신뢰관계 속에 업무가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상급자에 대한 근로자의 비난 내지 추측성 언행이 상급자에게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⑥ 사용자가 주장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지각’, ‘부하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 ‘상급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직속 상급자에 대한 뒷조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 선정 시 특정 업체 선정 종용’ 등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인정한 3번의 지각은 거래처와의 식사와 늦은 시간까지의 음주로 인한 것이었던 점, ② 근로자의 지위, 업무내용에 비추어 거래처와 늦은 시간까지의 음주 이후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는 등의 행위가 상당 부분 용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하여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조○준 과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업무 수행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당한 신뢰관계 속에 업무가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상급자에 대한 근로자의 비난 내지 추측성 언행이 상급자에게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⑥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상당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2. 11.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2. 11. 28.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