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모집공고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근무, 동(同)기간 종합평가 후 정규직 채용 결정”이라고 한 내용을 고려하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모집공고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근무, 동(同)기간 종합평가 후 정규직 채용 결정”이라고 한 내용을 고려하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1) 사유 ① 업무적격성 평가결과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모집공고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근무, 동(同)기간 종합평가 후 정규직 채용 결정”이라고 한 내용을 고려하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1) 사유 ① 업무적격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고 업무적격성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달리 없는 점, ② 승무사원인 근로자의 운전 능력이 미숙해 보이고, 근로자가 후진 운전에 자신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 교관이 여러 차례 교육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동료 간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진술을 신뢰할 만한 점, ④ 평가에 있어 일부 주관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여 전체적인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부정하기 힘든 점, ⑤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은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2) 절차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